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부동산 소액투자시 분양 후 부가세 환급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
1. 필요서류
- 분양계약서 원본
- 계약자 신분증
- 환급받을 통장 사본
2. 사업자등록증 발급
- 계약 후 20일 이내에 관할(거주지 또는 해당부동산 소재지) 세무서 방문
- 민원실내 임대사업자 등록신고서 작성 (작성시 뒷면에 일반과세자 체크) 및 접수
(업태/종목: 부동산/임대업)
3. 부가세 환급
- 부가세 환급은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
-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분양사무실쪽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
- 계약금/중도금/잔금 등 납부시점에 맞춰 email로 세금계산서 수령
- 세금계산서 수령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(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를 통해 신청)
(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, 1년에 2회(1월 25일과 7월 25일) 환급신청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