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

생활 팁 2019. 6. 6. 22:06 Posted by 총총

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부동산 소액투자시 분양 후 부가세 환급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절차

 

1. 필요서류

  - 분양계약서 원본

  - 계약자 신분증

  - 환급받을 통장 사본

 

2. 사업자등록증 발급

  - 계약 후 20일 이내에 관할(거주지 또는 해당부동산 소재지) 세무서 방문

  - 민원실내 임대사업자 등록신고서 작성 (작성시 뒷면에 일반과세자 체크) 및 접수

    (업태/종목: 부동산/임대업)

 

3. 부가세 환급

  - 부가세 환급은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

  -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분양사무실쪽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

  - 계약금/중도금/잔금 등 납부시점에 맞춰 email로 세금계산서 수령

  - 세금계산서 수령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(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를 통해 신청)

    (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, 1년에 2회(1월 25일과 7월 25일) 환급신청 가능)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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